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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 발급 받은 범용(사업자용) 공동인증서
범용(사업자용) 공동인증서를 이미 발급받아 사용중인 협력사는 그 인증서를 한국암웨이 협력사 포탈에서 전자서명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단, 기타 용도제한 (사업자용) 공동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2. 공동인증서 - 신규 발급/갱신/재발급
- 한국암웨이 협력사 포탈에서 전자계약을 진행할 때,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- 전자서명을 위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는 범용 공동인증서와 한국암웨이 전자계약 전용 공동인증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한국암웨이 전자계약 전용 공동인증서는 한국암웨이 전자계약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되며, 범용(사업자용) 공동인증서는 모든 거래 업체의 전자계약, 전자입찰, 전자세금계산서 등 모든 서비스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한국암웨이는 한국정보인증과의 제휴를 통해서 한국암웨이 전자계약 전용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범용 공동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을 비롯한 기타 인증기관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공동인증서 발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정보인증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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